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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회칙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4)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

 

제5조 (편집위원장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의 성립)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심사위원)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

   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1)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에서

         수정 요구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 ·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2) 각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3) 각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4) 각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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