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經學』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經學』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經學』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經學』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조사의 절차)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예비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5)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정보
②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1)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 정보
제18조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연구 윤리 규정
한국경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입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