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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조 (名稱)

   본회는 韓國經學學會라 한다.

 

제2조 (目的)

   본회는 한국 및 동아시아 경학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事業)

   본회에서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학회지 발간

      경학 연구의 국제 교류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및 任員

 

제4조 (會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명예회원은 경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會長)

   본회는 회장 1인을 둔다.

   회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副會長)

   본회는 부회장 약간 명을 둔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監事)

   본회는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理事)

   본회는 總務理事, 硏究理事, 涉外理事, 出版理事 각 약간 명을 둔다.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은 필요 시 이사 외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顧問)

   본회는 총회의 추대에 의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機構

 

제10조 (總會)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10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예산⋅결산 및 사업 계획의 인준, 회장⋅감사의 선출, 회칙의 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分科委員會)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運營委員會)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13조 (編輯委員會)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학회지 간행을 위한 논문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공정히 운용한다.

 

제4장 財政

 

제14조 (財政)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有志者의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단, 회비는 연회비와 종신회비로 구분되며 내규로 정한다.

 

附則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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