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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의 학회지 『經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본 학회의 학회지인 『經學』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본 학회의 학회지인 『經學』은 경학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수록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1)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초과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 제출처)
투고 원고는 학회 이메일(studyclassic@naver.com)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편당 30만 원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2) ᄒᆞᆫ글 97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 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연결저자)].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8)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 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 저자 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9) 각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조선인⋅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및 권수,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참고문헌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nual of Asian Studies, Vol.ⅩⅥ,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 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명 등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제목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논문 투고 규정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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